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고종실록과 대례의궤 ==== 을미사변 이틀 뒤인 1895년 음력 8월 22일, 고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민씨를 폐서인했다. 이 시기의 고종은 김홍집 내각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 고종이 한 일은 사실 김홍집 내각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8월 23일 왕태자(순종)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태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리자, 그날 고종은 민씨에게 당시 조선의 후궁의 직첩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빈(嬪)의 칭호를 주었다. 10월 10일엔 왕후로 복위시켰다. 왕태자인 순종이 왕태자에서 물러나겠다고 상소를 올린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서인이 되면 자신도 죄인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로 왕위를 이으면 왕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고 왕권의 권위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기 때문으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폐서인된 연산군의 예가 있고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가장 강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적자출신 왕자임에도 차남이라는 이유로 효종과 효종비의 상복을 둘러싼 현종 시기의 예송논쟁만을 보아도 순종의 친모를 폐서인한다는 것은 고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순종의 입장에서도 왕권의 약화와 왕권 권위의 추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에 당연한 퇴위 상소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고종이 김홍집 내각의 폐서인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왕태자를 움직여서 왕태자 퇴위 상소를 올리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정조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환지에게 비밀어찰을 보내서 상소를 올리도록 한 사실이 심환지에게 보낸 정조어찰첩의 발견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원래 시호는 금방 결정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녀는 현 조선의 군주의 아내였음에도 장례 일정이 2번이나 중단되는 바람에 죽은지 2년 뒤에야 시호를 받았다. 1895년 10월 22일 김홍집 내각은 그녀의 시호 후보로 순경(純敬)을 올렸는데, 이후 아관파천이 발생해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자 고종은 장례 일정을 중단했다. 1897년 1월, 조정에서 김홍집 내각이 올린 건 시호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고종은 시호 후보를 새로 올리라고 했고, 시호 후보 3개 중 하나인 문성(文成)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3월 2일에 문성이 정조의 정식 시호에 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시호 후보 중 하나였던 명성(明成)을 쓰기로 한다.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성왕후'로 시호가 정해졌을 것이나, 문제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는 도중에 장지(葬地) 근처에서 유해가 발견되는 등의 일 때문에 장례 일정이 또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 해 10월 12일, 고종은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녀를 황후로 추숭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종이 황제즉위식에서 중전 민씨를 황후로 추승하면 추승금보를 만들어야하는 데, 현재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의 어보와 국새"의 유물 목록에는 "황후 추승금보"라는 것이 없다. 대신 "명성황후책봉금보"만이 있을 뿐이며,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명성황후책봉금보 외에도 명성황후책봉금책도 같이 소장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명성황후책봉금보는 2019년에 문화재청 의뢰로 조폐공사가 기념매달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판매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054700005|관련기사]] 이는 임오군란 때에 경복궁을 빠져나와 여주와 충주로 피신했다가 명성황후가 환궁한 경험을 고종은 겪었기에, 친일파 내각인 김홍집 내각을 통해 빨리 장례를 치룸으로서 혹여라도 중전 민씨가 살아서 경복궁으로 환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시도와 압력을 고종이 눈치채고 공식적으로 중전의 사망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차일피일 미루고 아관파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전은 완전이 사망한 사람이 아닌 상태였기에, 고종은 황제즉위식 후에 명성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거행하고 책봉금보를 제작하였고 이를 추후 종묘에 안치하였다. 일제가 사망선포를 급히 하도록 압력은 넣은 것은 조선시대에 탐관오리를 지금의 광화문광장 끝자락 현재의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었던 포도청에서 탐관오리를 처형하는 조선시대 형법 상의 팽형을 착안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팽형이라는 것은 포도청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가마솥은 얹은 후 가마솥 안에 탐관오리를 들어가게 한 후,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유가족들에게 탐관오리를 인계하였는데, 이때에 꺼내지는 탐관오리는 시체처럼 죽은 척을 했어야했고 유가족은 시체를 인계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장례식도 치뤄야했으며, 처형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도 지냈다. 하지만 팽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면, 그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되 진짜로 죽을 때까지 그 건물 밖을 나올 수도 없었고 가족들은 그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일정량의 음식만 팽형을 당한 사람에게 넣어주었다. 즉,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팽형인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명성황후의 사망선포를 서두르도록 압력을 한 것은 당시 친러파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등에 업은 탐관오리었기에 일본이 제거한 것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팽형을 응용하여서 혹시라도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팽형을 당한 사람처럼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고종황제에게 조속한 사망선포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또한 이는 임오군란 때에 여주로 피신한 명성태황후를 흥선대원군이 단독으로 명성태황후의 사망을 선포하고, 급히 국장을 준비했던 것을 경험한 고종황제의 입장에서는 비록 실제적으로 명성태황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오군란 때처럼 명성태황후가 환궁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현대인들은 이해해야 한다. 황후로 책봉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고종실록 36권, 광무 1년 즉, 고종34년 양력 10월 12일자 실록에 분명이 "추승 또는 추존"이 아니라 "책봉"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고, 고종실록 편찬감독관으로 일본인들이 참여했음에도 해당 단어인 "책봉"이라는 단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에 의한 팩트는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일본의 압력을 받지 않은 시기에 조선의 관리에 의해 고종황제의 즉위식을 기록한 의궤인 "대례의궤"에 분명히 고종은 황궁우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후 저녁에 축하연을 개최하였고 다음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한 후에 왕비를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였지, 추숭 또는 추존례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수가 있다. 즉 고종은 중전 민씨를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황후로 임명한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다. 이는 조선의 상장례 예법상 사망 후 3년 시묘살이가 끝난 후에야 오늘날과 같은 정식 사망으로 처리한 관습에서도 유레한다고 봐야하며, 가장 중요한 조선시대의 상장례의 기본 사상은 공자의 예기와 중용에 따르면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대우한다"라는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欲事亡如存"이고, 죽은 자를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해다는 증거가 바로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며, 혼전(魂殿)이 아닌 빈전(賓殿)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상장례 예법에 따르면 조석전과 조석(朝夕) 상식은 발인 이전에만 거행되는 상장례 예법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드셨던 음식을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을 말하며, 빈전은 비록 돌아가셔서 혼백은 몸을 떠났어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은 몸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인을 마치고 묘소에서 신주에 돌아가신 분의 직책과 이름을 써서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신 후에야 혼백이 돌아올 몸이 땅에 묻혔음으로 혼백이 돌아오고 싶어도 더이상은 못돌아옴으로 이제는 완전히 저 세상으로 건나가게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역사학자들조차도 명성태황후의 책봉례에서는 모두들 간과하고 놓치고 있기에, 신병주 교수와 같은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조차도 명성황후를 추존했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시백, 신병주의 역사토크 서적 내용중 명성황후 참조) 대표적인 조선왕실 전문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신병주 교수조차 명성황후는 추존되었다고 설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다가, 명성이라는 시호가 반포된 것은 황후 책봉 후에 반포가 되어서 왕비 또는 대행왕후 시기에는 시호가 정식으로 반포되지 않아서 명성왕후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명성왕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설파하였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6/10/722875/|관련기사 링크]]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명성황후가 왕비시절 처음으로 받은 존호인 "孝慈(효자)"를 사용하여서 효자왕비라고 하면 되는 데, 이를 입증할 유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孝慈王妃殿新年奉箋稱賀文 (소장번호 K2 - 2748)"이 있다. 인수대비로 널리 알려진 소혜왕후 한씨의 경우 대비 시절에 받은 존호가 바로 "인수"이기에 "존호+직첩명" 표기에 따라 대비시절은 인수대비라고 기록하는 만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에 관하여 서술할 때에는 "효자왕비"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법임에도 조선왕실 전문가라는 신병주 교수조차 그러한 예법을 무시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책봉례는 공자의 예기와 중용의 구절인 "欲事亡如存"의 사상과 그게 기반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상장례에 입각하여 명성황후를 모신 재궁(梓宮)이 빈전인 경효전에 모셔저 있음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당시의 사상에 입각하면 명성황후의 재궁이 발인 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존례를 거행할 수가 없고 책봉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사학자나 한국사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추존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소속된 역사전문가이자 역사연구자들이라는 점이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이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할 점이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삼정의 문란이 극심할 때에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군포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었던 것 또한 3년 시묘살이 관습에서 유래한 실시간 호적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선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호적조사 및 정리를 매년하지 않고 특정 간지가 도래하는 년도에만 집중적으로 호적조사와 정리를 실시한 탓도 있다 현대와 같은 사망신고 처리기한을 정한 것은 순종황제가 즉위한 직후에 실시한 것으로서 순종실록에는 "사망한 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경성경찰서에 신고한도록 하라"는 칙음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순종황제의 칙음 선포 이전에는 조선시대때 사망신고 기간을 특별히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기에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사망한지 2년이 지났어도 법적으로는 사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가능했고 또한 그러한 법적 신분으로 황후에 추존이 아닌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